울산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 만 80세 이상으로 확대

울산시는 2월부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 연령을 기존 만 85세 이상에서 만 8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령화 사회 심화에 따른 교통 취약 계층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울산 지역 내 약 4천여 명의 고령층이 추가적으로 바우처 택시 이용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우처 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울산시가 택시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월 최대 2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받아 택시 요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택시는 울산시가 지정한 바우처 택시로 제한된다.
울산시는 이번 대상 연령 확대 외에도 바우처 택시 운영 대수를 확대하고, 콜센터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 확대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 확대는 울산 지역 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층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의료기관 이용 등 필수적인 이동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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